■ 2023년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2023년 증여세율
부모자식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란 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자가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다 본인의 것이 되는 게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증여금액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증여세율이 늘어납니다. 또한 세법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증여세의 면제 한도와 증여세율에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금액은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or 조부모 등) : 5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 or 손자녀 등) :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 만 원
- 그 외 : 0원
증여세율
- 1억 원 이하 : 10% (누진공제액 x)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증여세 예시
1)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5억을 증여한 경우
- 5억(증여분) - 5천만 원(직계존속 공제한도) = 4억 5천만 원(과세표준)
- 4억 5천만 원(증여세율 20%) -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4억 5천만 원 x 20% - 1천만 원(공제액)
- 9천만 원 - 1천만 원 = 8천만 원
- 증여세 = 8천만 원
2) 할아버지에게 4천만 원,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증여를 받은 경우
- 7천만 원(총 증여분) - 5천만 원 (직계존속 공제한도) = 2천만 원(과세표준)
- 2천만 원(증여세율 10%) = 200만 원
- 증여세 = 200만 원
- 모두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에 대해서는 5천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 총 7천만 원에서 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Ex) 1월 10일에 증여 > 4월 30일까지 신고
-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무신고 및 납부지연으로 가산세가 부과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증여세는 관할세무서 및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면 증여분의 3%가 신고세액공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외 부동산 주식 등의 증여나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증여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3년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자녀 분에게 30세까지 증여세 없이 최대로 증여해 줄 수 있는 금액은 태어났을 시에 2천만 원, 10세에 2천만 원, 20세에 5천만 원, 30세에 5천만 원 총 1억 4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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