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최신소식 및 금액
2023년 김영란법 금액
농축수산물 선물 적용 배제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최신소식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3월 27일에 재정되어 2016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2023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는 물가상승 및 농축수산물등의 선물 또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게 너무 과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사비 상향 : 3만 원 > 5만 원
정부에서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고, 여당에서도 같은 내용이 3월 23일에 발의가 되었으나, 해당 방안은 보류가 되어 기존 대로 3만 원으로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물가 및 임대료 상승,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증가하였으니, 지역경제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식사비 상향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 농축수산물 선물 적용 배제
여당(국민의 힘) 의원인 최춘식 의원은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선물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3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김영란법의 본 취지는 사치스러운 고가의 선물 등을 공직자에게 선물하여 직무수행의 공정함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농축수산물까지 김영란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존 현행법 상은 1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하였으며, 명절기간에는 20만 원까지 허용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배제를 하기보다는 식사비처럼 상향을 시키는 편이 더 나아 보입니다. 법안에서 배제를 시켜놓으면 항상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악용을 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 실질적으로 현재(2023년 4월 1일 기준)까지는 기존 법안 내용과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니, 해당 소식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내용정리🔻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금액
1)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 음식 및 접대 : 3만 원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5만 원 / 조화 10만 원
- 선물 및 금전(상품권) : 5만 원
- 농축수산물 : 10만 원 (명절 기간은 20만 원)
2) 직무 관련 외부강의비 (시간당)
- 외부강의비 : 최대 100만 원
- 5급 이하 : 20만 원
- 4급 이상 : 30만 원
- 차관급 : 40만 원
- 장관급 이상 : 50만 원
* 외부강의비 1시간 초과 시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로 제한됩니다.
마치며
김영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와 투명성과 관련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 제재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유지되며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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