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양극화를 완하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 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1. 정의 및 개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즉, 근로 의욕을 촉진할 수 있게끔 제공되는 장려금입니다 이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등의 가구에 대해 생활안정 지원을 하여 실질적으로 기초 생활비를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 조건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과 별도로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조건
공통적으로 가구원 전체 총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어야 함 /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2)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3.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나뉩니다.
- 우선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2024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9월 말에 장려금이 순차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3월 1일부터 ~ 3월 15일까지, 하반기는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이며 장려금은 신청 기간 후에 바로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ARS 전화신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모바일 안내문 및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ARS 전화: 국세청(Tel. 1544-9944)에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국세청 홈택스 (PC/ 모바일): 접속 및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절차에 맞춰 신청
- 모바일 안내문: 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 알림 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신청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
- 이외 우편 QR 코드, 장려금 상담센터(Tel. 1566-3636) 혹은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주의사항
신청 시에는 필요서류를 정확히 구비후에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셔야겠습니다. 몇 가지 참고하실 점은 가구원 요건으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되며, 부양 자녀 및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4월 21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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