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아파트의 임대차 재계약을 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시에 많은 임차인 분들이 계약기간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1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되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택 및 아파트의 전월세 1년 재계약과 그 후 계약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 월세 1년 계약
1. 1년 전세 및 월세 계약 가능성
전세나 월세 계약은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개인 간 거래로,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뿐만 아닌 6개월, 심지어 한 달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기 거주를 희망하는 학생, 직장인 등에게 유용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단기 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1년 계약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나 월세 계약은 통상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몇 개월 단위, 1년 단위 등 2년 미만으로 체결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2년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거).
추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3. 1년 계약 후 연장은?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 혹은 그 미만 단위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는 법적으로 2년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즉, 정해진 계약 기간 이후 별도의 조정 및 협의 없이 2년까지 묵시적인 갱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추후 서로 얼굴 붉히는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최초 정해두었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양측 간의 합의 후에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셔서 계약서를 서로 보관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4. 임대인 계약 기간 연장 거부 불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추가로 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강행규정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단, 주택의 철거 혹은 재건축 등의 '정당한 사유'인 경우는 계약 연장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사항은 아파트나 주택의 전세 및 월세 계약에 대해 모두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택 아파트 전세 월세 1년 재계약,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전세 및 월세 계약에서 1년 계약은 가능하지만, 실제 법적 효력에서는 2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4월 25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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