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각종 연금액이 조정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1. 정의 및 개요
기초연금제도는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하여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해마다 수급자격이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및 기준연금액
1)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
- 소득 및 재산합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 이하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가 나뉘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준연금액
기준 연금액은 전년 대비 3.6% 인상된 334,840원으로 설정되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기준연금액이 2배인 669,620원이지만,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 20%가 감액되어 535,6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조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조치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서 조금 적게 받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개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의 수식은 [0.7x(근로소득-110만 원)] + 기타 소득으로 계산하시면 되나, 하나하나 따져가며 혼자 계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연금을 수령받을 통장사본, 필요시 전월세 계약서 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4년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하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5월 07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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