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전세사기를 막기 위함인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지금 미리 신청을 하셔도 충분히 전세사기를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기존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몰래 주소를 옮긴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절차로 인해서 수많은 범죄에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
해당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11월에 공포가 되어 2023년 12월 중순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이며,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및 신분증확인 강화 등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개선 예정이며, 발급의 경우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혹은 구청에 방문하셔서 발급수수료 300원을 내시고 발급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곧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가 신설이 되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무엇일까요?
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게 된다면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20년 12월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주소지가 바뀌게 될 경우에 알림이 오니 기존에 주소지가 바뀐 것을 알지 못하여 주택담보대출 등이 잡히는 사기피해를 확연히 줄일 수 있겠죠?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정부 24를 통해 3분 안에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설명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정부 24 접속
PC의 경우에 '정부 24'에 접속 후에 로그인해 줍니다. 스마트 폰의 경우에도 '정부 24' 앱에 들어가셔서 동일한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검색
정부 24 통합검색 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합니다.
3) 신고 및 신청
전입신고등 통보서비스 '신고하기'를 눌러주고 안내사항 확인 후 '신청하기'를 눌러 줍니다.
4) 정보입력
다음사항을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구분: 신규
- 신청인, 주소지 등 필수입력 항목 입력
- 신청서비스
- 전입신고 '휴대전화 문자 전송(SMS)' 체크
- 세대주 변경 '휴대전화 문자 전송(SMS)' 체크
- 주민등록발급 • 재발급 '휴대전화 문자 전송(SMS)' 체크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휴대전화 문자 전송(SMS)' 체크
- 추후 주소변경 사실 통보 '휴대전화 문자 전송(SMS)' 추가 예정
- 구비서류: '해당사항 없음' 체크(변경되는 내용 있을 시 파일 첨부)
우편은 안내가 느리니 굳이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고, 구비 서류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통보서비스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방법 ' 해당상항 없음'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5) 최종신청
위 정보 입력이 모두 끝나셨다면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최종신청이 끝나며,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바로 신청내역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3. 맺음말
여기까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하기까지 3분 내로 가능하며 현재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히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며, 신청해 두어서 나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시간 날 때 신청해 두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으며, 아래 도움 되는 포스팅을 첨부해 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1월 24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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