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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온라인) 사기 신고 방법 및 합의금 :: 중고거래 사기계좌 조회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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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중고거래를 하다가 보면 판매자 계좌에 먼저 선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이 닿지 않아 추후에 사기피해를 당했구나 알게 되는데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우선 접수를 한 뒤에 조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사기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참고사진
제작: 금융경제대장리춘훤 / 무단 이미지 수정 및 배포 금지

 


 

1. 사기죄와 사기피해 예방

 

 사기죄란 어떠한 자가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상대로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 피해를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황당하고 기망당했다는 허탈함에 분노가 차오를 텐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법적인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보다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생각해 둬야겠지만, 마음먹고 사람을 속이려는 사기꾼들의 속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거래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계좌, 전화번호 혹은 e-mail 등의 정보를 알면 먼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조회를 해보시고 거래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사기 피해 여부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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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온라인) 사기 신고 방법

 

사기피해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우선 증거자료를 수집 후에 신고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품거래 기준)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상대로 착오를 유발해서 사기꾼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증거를 잘 수집해야겠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이체내역서 (캡쳐본이 아닌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정식내역서)

  •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이 모두 담긴 캡쳐본 (톡, 문자 등)

  • 판매 게시물 캡쳐본 (글, 사진, 금액 등)

 

위 증거자료가 준비되셨다면 아래 절차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접속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RCM)에 접속해 줍니다. 로그인은 먼저 하시거나 추후에 본인인증을 하셔도 됩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2) '신고하기' 클릭

 

 하단 신고하기, 상담하기, 제보하기 3가지 배너 중에 '신고하기' 배너를 클릭해 줍니다. 이후 진행절차가 뜨니 내용 확인 후에 '확인'을 누르셔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3) 긴급 및 오프라인 사안 확인

 

 사기 신고이다 보니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 ' 오프라인 사안이 아닙니다' 선택 후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4) 처리지침 확인

 

 허위사실, 신분도용 금지, 만 14세 이상 연령확인 동의 체크 및 '네, 신고하겠습니다' 체크 후에 '다음단계로' 클릭

 

5) 범죄유형 선택

 

 물품거래 시 사기당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직거래 사기' > '사이버 사기' > '직거래 사기' 선택 후 '다음단계'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며, 혹시 이외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게임사기, 피싱 등 다른 유형의 사기 피해를 입으신 거라면 해당 유형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6) 추후 절차에 맞춰 진행

 

 범죄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유형 사전질문 > 증거자료 첨부 > 최종 사건 진술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온라인 접수는 완료가 된 건데, 이후 접수내용을 확인 후 2~3개월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직접 경찰서로 방문하셔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사기신고 합의금

 

 물론 온라인 사기신고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 접수 후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수사관이 배정되고 피의자(사기꾼)를 조사 후에 검찰 송치가 결정이 됩니다. 

 

 이후 공소장이 접수되고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보통 공판기일이 예정될 때쯤에 법원 측에서 합의 의사를 물어보는 전화가 옵니다. (이 과정까지가 온라인 접수 이후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 사기피해 직후 총 5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합의를 하시거나, 공판 진행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를 하시게 되면 피의자 혹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인 보호자와 연락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합의 시에는 별도 합의서 작성을 필요 없고 합의했다는 내용의 문자만으로도 법원에서 합의 사실을 인정을 해주니 적당선에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소액의 물품거래 사기죄의 경우 합의금은 50만 원 선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이 사기를 당하기까지의 과정과 피해상황이 모두들 다르실 테니, 자세한 사항은 주변에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터넷(온라인) 사기 신고 방법 및 합의금 그리고 중고거래 사기계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기를 당하셨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실 테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버들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법률관계인과 상담을 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1월 22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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