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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고사직 및 해고 뜻 위로금 실업급여 조건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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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근로를 그만하는 이유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아닌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 계약해지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권고사직'과 '해고'입니다. 둘 다 비자발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점은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거나 건강 혹은 직장 내의 문제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해서 보통 인사담당자 혹은 상급자에게 제출을 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그리고 실업급여의 조건 및 사직서 양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과 사직서 작성 시에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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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고사직 및 해고 

2. 실업급여 조건

3. 사직서 작성방법 및 양식

4. 맺음말

* 포스팅 작성 기준일 : 2023년 7월 20일

 

 

1. 권고사직 및 해고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수당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이점

 

 권고사직과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유사하나, 다소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합의여부'입니다. 

 

  • 해고 :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
  • 권고사직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의하에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 > 최종 결정은 근로자가 함 > 권고사직 or 존버 후 해고

 

* 권고사직 중요내용

   권고사직 사유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해당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자발적인 퇴사가 되기 때문에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이유를 체크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or 권고사직 위로금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요청받는 경우 보통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이 돈을 각각 해고예고수당과 권고사직 위로금이라고 칭합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지급받게 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 해고예고 기간을 지키기 않은 경우 지급
    (해고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는 날 다음날부터 날짜 계산)

    *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영 불가 / 근로자의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등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 : 합의하에 지급
    * 권고사직 위로금은 노동관계법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례적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3) 산정기준

 

  • 해고예고 수당 : 통상 일급 x 30일

  • 권고사직 위로금 : 통상적으로 3개월 임금 
    • 해당 금액은 관례적인 것이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X
    • 3개월 임금 = 한 달분의 해고예고 수당(1달) + 위로금 (2달)

  권고사직의 경우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회사와 근로자 간의 적당한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나, 권고사직 합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는 좀 더 버티다가 해고를 당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권고사직의 최종결정은 근로자가 한다고 하지만, 권고사직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는다거나, 없는 사람 취급하는 등의 무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를 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것이 보통의 수순입니다.

 

 이때, 혹시라도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권고사직 합의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본인에게 좋은 조건을 선택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2022년 7월에 개정이 되어 현재까지 동일한 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건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
  • 실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합산기간 180일 이상
  • 근로능력 및 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실업급여 계산기 및 신청방법 등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직서 작성방법 및 양식

 

 사직서는 명확히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으나, 퇴사 의사와 그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나중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위 배너를 통해 사직서 작성법 및 양식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 맺음말

 

 여기까지 권고사직 및 해고 뜻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에 따른 위로금, 실업급여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여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시는 분들은 사직서에 너무 솔직하게 작성은 하시지 마시고, 추후에 동종업계로 이직 및 재취업을 할 수도 있으니, 본인 입장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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