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처음 집을 구해 자취를 하게 되시는 분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 일반적인 빌라보다는 인프라가 좋고 아파트보다 접근성이 좋은데 아파트는 또 아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해 살게 된다면 정확한 개념과 장단점이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 예정이신 분들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정보를 접하시고 궁금증을 가지실 수 도 있는데, 해당 내용 또한 포스팅에 작성해 두었으니, 꼭 끝까지 포스팅을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 유형별 특징 및 주택수
3. 장단점
4. 맺음말
* 포스팅 작성 기준일 : 2023년 7월 13일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내에 인구 밀접 지역에 건설이 되어 주거공간은 제공하는 주택 형태입니다.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이며 300 가구 미만인 곳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전용면적 85m²(25평) 이하
300 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 그에 맞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진화 및 도입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으로 구분이 되니 주차장과 부대시설 등의 적용이 일반적인 건축기준보다 덜 까다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2. 유형별 특징 및 주택수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은 전용면적과 연면적을 기준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유형은 다르지만 각자만의 특징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
1) 소형주택 : 주거 전영면적 60m² (18평) 이하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인 주택이다 보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해야 하며, 욕실 및 부엌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30m²(9평)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 욕실, 부엌, 보일러실 등을 제외하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원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단지형 연립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25평), 연면적 660m² 초과
단지형 연립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건축이 되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 수가 5개 층이 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3) 단지형 다세대 주택 : 주거전용 면적 85m² 이하, 연면적 660m² 이하
단지형 연립주택과 비슷한 형태를 띠나 전체적인 연면적이 660m² 이하이며, 5개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무주택 : 간혹 가다 공시가격과 전용면적이 낮으면 무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및 20m² 이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부동산이므로, 이미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2 주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 시에 잘 고려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
3. 장단점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이 비교적 수월하나 가장 많이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주차공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대당 1대가 확보되어야 건축 시공이 가능한 아파트와 빌라와 달리 세대당 0.5~0.6대만 확보가 되어도 허가가 될 정도로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
But, 주차공간 부족
이외의 장단점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점
- 가격이 비교적 저렴함
- 건축 완공이 빠름 (규제가 적기 때문)
- 교통 및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좋은 (도심에 위치)
- 공간의 효율이 좋음 (주거 공간 부족 완화)
2) 단점
- 주거 공간의 제약 (주거 단위가 작기 때문)
- 소음과 혼잡도가 높을 수 있음
- 주차공간 부족
- 조망권 및 실내 공간의 한계
- 주거공간의 공동 시설 등의 이용으로 인한 불편함 (주택마다 다소 상이)
4. 맺음말
여기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부동산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금상황과 환경에 맞게 매입을 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교적 요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세를 놓기 위해 매입하시는 경우라면 개인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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