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이 빠르게 채무를 조정하여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속채무조정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1. 신속채무조정 정의와 조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에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기간: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정상이행자 포함)
- 채무 총액: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신규 채무: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 신용평점: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경우
- 연체 기록: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재난 및 긴급 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 대상은 협약에 가입한 채권 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합의된 채무: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신속채무조정 지원 내용
신속채무조정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 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
-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 가능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4.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신청절차
- 상담 예약: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Tel.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합니다.
- 자격 확인: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받습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 서류 준비: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소득진술서 등), 기타 서류(재산 보유 관련 서류 등)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제출방법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제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cyber.ccrs.or.kr) 또는 앱을 통해 제출
- 방문 제출: 전국 지부 상담소 방문
- 이외 우편 및 팩스 제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 시에는 조정된 상환 계획이 통보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및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에 따라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 효력 상실 후 3개월 미경과: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청 기각 후 1년 미경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기각 사유 해소 시 제외)
- 재산 도피·은닉: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부도거래처: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금융질서문란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 외 채무 초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 원금이 전체 채무 원금의 20% 이상인 자 (협약 외 채권자가 상환 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제외)
- 최근 6개월 내 채무 발생: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 원금이 전체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자 (기존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제외)
- 소송 중인 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중이거나 대출 무효·취소를 다투는 등 분쟁 상태에 있는 자
- 고의 연체: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변제 가능자: 재산 및 수입으로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인 신속채무조정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담 및 문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콜센터 (Tel. 1600-5500), 지부 상담소, 인터넷 상담 신청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6월 03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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