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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2024년 최저시급 결정 최저임금 월급 연봉실수령액표 :: 월 천만원 연봉은?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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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보다는 240원(2.5%) 증가한 수준입니다. 2021년(9,160원)에서 2022년(9,620원) 4,60원(5%)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경기상황과 해마다 오르는 최저시급은 사업주들에게 있어 부담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9,860원의 최저시급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209시간 근무 기준 2,060,74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따른 4대 보험 공제율 및 소득세 그리고 연봉실수령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참고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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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시급, 최저임금 및 공제액

2. 연봉실수령액표

3. 맺음말

* 포스팅 작성 기준일 : 2023년 7월 19일 

 

 

1. 최저시급, 최저임금 및 공제액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따졌을 때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최저시급 : 9,860원

최저임금 : 206만 740원 

 

그렇다면 여기서 각종 공제액은 어떻게 될까요?

 

  • 국민연금 : 9% > 근로자 4.5%, 사업주 4.5%
  • 건강보험 : 7.09% >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 고용보험 : 1.8% +a > 근로자 0.9%, 사업주 0.9%
  • 장기요양보험 : 0.9082% > 근로자 0.4541%, 사업주 0.4541%

*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만 8%대를 봉급에서 가져가니 올해나 내년에나 아쉬운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2. 연봉실수령액표

 

 연봉이 1억이여도 공제액(4대 보험 및 소득세)을 내고 나면 실수령액이 600만 원 대인데, 연금이야 노후에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당장 월급을 받을 때에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 배너는 2023년 연봉실수령액 표이며, 기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공제율의 변동이 없어 2024년 연봉실수령액도 동일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에는 종합소득세율이 변경이 되어 적용 중인데, 아직도 많은 타 자료 및 포스팅에서는 2022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는 1400만 원 이하의 소득세율이 6%입니다.  2023년에 변경된 자세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별 세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소득세 계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3.  맺음말

 

 여기까지 2024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및 연봉실수령액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자,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분들 모두 절세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연봉이나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공제항목들을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아끼기 위해 절세에 목을 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만 하더라도 1억 5천만 원 이하는 과세표준별로 내야 하는 세율이 거의 10%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근로자로서 월 천을 벌기 위해서는 1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아야 하는데, 이래서 정말 고액 연봉의 직장인이 아니라면 직장생활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들어 많은 분들께서 N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오늘 포스팅을 작성하며 열심히 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을 위해 대비하면서 살 궁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오늘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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