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실수를 하게 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경정청구 단순히 납부 실수를 바로잡는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잘못 납부된 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에 대한 정확한 뜻과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정청구 뜻
1)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 납부 후 발견된 세금 납부 오류를 정정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공정한 세금 납부를 보장하며, 부당한 세금 납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 경정청구 대상자
보통 경정청구의 대상자는 일반적인 근로자, 사업자 혹은 세금 납부 의무자 중에서 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서 소득공제 누락 혹은 과다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한 개인 혹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도 퇴사를 하거나, 회사에 근로 중이나 개인정보를 인사과에 알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경정청구를 하곤 합니다.
- 세금납부 간 오류(누락 or 과다납부)가 있었던 근로소득자, 개인/법인 사업자
- 이외 중소기업 청년 근무자 소득세 감면 등에 해당하는 자
자세한 경정청구 대상자의 기준은 국세청의 정책 변화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웹사이트 혹은 국세청 홈택스 등 국가 기관에서 안내하는 최신 지침을 참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경정청구 기간
일반적으로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마친 후 보정기간 3개월(기한 후 신고)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월세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월세 환급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3년에 맞춰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업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소득귀속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인 6월 1일부터 5년 이내로 가능하니, 2023년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 ~ 202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대략 1~2달 내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신청방법
경정청구는 회사를 다닐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황마다 경정청구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접속 후에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2)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아래 사진을 참고하셔서 근로소득 신고로 들어가 줍니다.
3) 신고서 작성 > 경정청구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일반 신고, 근로소득 신고 등 앞전에 신고 한 경정청구를 원하는 탭을 선택한 후에 경정청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수정 및 신고서 제출
현재(2024.03.06 기준)는 2023년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18~2022년 귀속 연도에 대해서만 경정 청구가 가능하며, 누락된 귀속연도를 조회 후 필요한 공제항목을 수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완료되겠습니다.
* 경정청구 신고서마다 형식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 서비스의 발달로 '삼쩜삼' 등의 인공지능 기반 세무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본정보 및 연말정산 정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여 손쉽게 세금 과납을 파악하고 경정청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경정청구 뜻,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정한 세금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하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3월 06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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