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듭니다. 기존 약 월 92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절반이 깎여서 받게 되는데 해당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주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을 경우 단시간 근로자
2.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삭감
2024년에 실업급여의 일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1,568원인데,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삭감 내용의 핵심만 정리하자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으로 간주하였고,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고정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에 실직 전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2시간 주 5일 최저임금 근로자 월급= 417,989원
- 실업급여 적용 시 하루 2시간을 일했어도 하루 4시간(하한액 적용) 적용 = 923,520원
위와 같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월급의 거의 2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 4시간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액이 절반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존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높게 지급이 되기는 합니다.
- 하루 2시간 주 5일 최저임금 근로자 월급 = 417,989원
- 실업급여 하루 2시간(하한액 적용) 적용 = 461,760원
3.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란 정부에서 실직한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생활비 및 재취업활동을 위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니,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함
- 실업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못한 상태여야 함.
- 실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여야 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총 5가지 사항 중 위에 2가지 사항일 텐데, 정확한 조건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하시려면 다음 배너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변경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 관련된 포스팅은 아래 첨부해 두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2월 17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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