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홈페이지가 리뉴얼되기 전에 사업자 카드 등록을 안내하는 포스팅들을 보면 홈페이지 구성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리뉴얼된 홈택스 홈페이지 기준으로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 카드란?
1) 정의
사업자 카드란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고 정부와의 거래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별도 등록을 하여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주로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부를 결제하고 영수증 발급을 위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면 별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사업자 카드를 통해 결제된 내역이 홈택스와 연동이 되어 정확한 회계처리로 세무 신고 시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개인지출과 사업지출을 분리하여 인해 재무혼동을 방지하고 세무 감사에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2) 카드 등록 전 참고사항
사업자 카드 등록 전에 다음 사항들을 인지해두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출에 사용할 카드를 선정한 뒤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 명의로 만든 카드뿐만 아니라,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최대 50개까지 등록합니다.
- 실수로 사업자 카드로 개인지출을 했더라도 추후에 불공제 처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등록가능 카드: 대표자 혹은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 등록불가 카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2.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
리뉴얼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의 사업자 카드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과정을 도합해도 3분 안에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접속해 줍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상단 배너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 편한 방법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줍니다.
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을 조회하신 뒤에 등록하실 사업용 카드 번호를 입력하신 뒤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5)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내역
등록하신 카드 내역을 확인하시고 처리상태에 ' 등록접수완료'가 떠있다면, 완료입니다.
* 반드시 아래 '3. 카드 등록 후 참고사항'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 카드 등록 후 참고사항
사업용 카드 등록 시 다음 사항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 달 15일경에 본인 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즉, 카드 등록 후 기다리시면 다음 달 15일에 등록 승인 혹은 불가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은 2019년 10월 등록분부터 다음 달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ex) 2024년 1월 1일 ~ 1월 31일 등록 > 2024년 2월 15일부터 사용내역 조회 가능 - 신용카드 등록이 안되었을 시 사업지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아직 홈택스 연동이 되지 않아 회계처리가 잡히지 않으니, 세금계산서 처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별도로 경정청구 하시면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리뉴얼된 홈택스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2월 23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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