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분양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슈입니다. 흔히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청약은 아파트 청약으로 인한 시세차익으로 청약계의 로또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무순위 청약의 개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순위 청약이란?
1) 무순위 청약 개념
무순위 청약이란 말 그대로 별도의 순위를 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분양자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일반청약과는 다르게 일정 자격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며,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등의 가점제 방식의 청약이 진행되지 않고 무작위 추첨으로 인해 분양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죠.
단, 무순위 청약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일반청약을 개인사정으로 인해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신청자에 한하여 무작위로 추첨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 무순위 청약을 '줍줍' 혹은 '로또청약'이라고 부릅니다. 최초 분양가로 분양이 가능하며 간혹 시세 차익이 로또 1등 당첨금 보다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신청자들이 몰립니다.
2) 최근소식
개포동 재건축아파트(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계약취소건 물량 3 가구 무순위 청약은 4년 전 최초 분양가로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매매가로 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수백만 분의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청약 정보는 다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청약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해당 무순위 청약은 2024년 02월 26일에 접수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용 면적 | 분양 가격 | 매매가 |
34m² | 6억 5,681만 원 | 7억 4,881만 원 (1월, 17층) |
59m² | 12억 9,078만 원 | 22억 원(12월 , 26층) |
132m² | 21억 9,238만 원 | 49억 원(1월, 24층) |
전용면적 132m² 만 보더라도 당첨만 되면 약 27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로또 1등 당첨 부럽지 않겠습니다.
2. 무순위 청약 조건 및 장점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 주택 보유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건
- 만 19세 이상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거주지 및 주택보유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청약 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
모든 아파트가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존 청약 당첨자가 비용 부족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여 물량이 생겼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2) 장점
당첨만 된다면 큰 제약 없이 수익실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포기하였을 경우 단점도 존재하니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 도전이 가능함.
- 큰 시세차익으로 수익실현 가능
-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이 없음 > 바로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른 뒤 수익 실현
-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우가 대부분
- 재당첨 제한이 없음(규제지역 제외) > 다시 청약 도전 가능
- 중복청약 제한이 없음(규제지역 제외) > 여러 청약 도전 가능
3. 무순위 청약 신청방법
무순위를 비롯한 모든 아파트의 청약 정보는 한국 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1순위 & 2순위 청약, 무순위, 취소 후 재공급 청약 일정 등의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의 경우에는 청약홈 홈페이지 혹은 '청약홈'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 무순위 청약 주의점
무순위 청약은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특정 상황에서 취소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점을 숙지하신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계약 취소 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 분양가의 10% 달하는 계약금을 당첨 후 다음 달 초까지 준비 > 3개월 뒤에는 잔금을 치러야 함.
여기까지 무순위 청약(아파트 줍줍)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2월 27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 관련 포스팅 🔽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대기업 기준 변경 내용과 순위 확인 :: 명목 GDP란 무엇인가? (1) | 2024.03.04 |
---|---|
KB 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 조건 및 금리 (0) | 2024.03.02 |
샘 올트먼 오픈AI 반도체 시장 진입? :: 국내 반도체 장비 관련주는? (0) | 2024.02.25 |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 :: 리뉴얼된 홈페이지 기준 (1) | 2024.02.23 |
2024년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및 방법 (0) | 2024.0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