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숙박업 등록:: 10월까지 안하면 이행강제금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9.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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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유예기간 만료가 약 1달 남았습니다. 주방시설을 갖추고 주거까지 가능하여 주택을 대체하여 인기를 끌었는데, 2023년 10월 14일까지 숙박업 혹은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용도변경 방법에 해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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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정부규제

 

1. 생활숙박시설이란? 

 

1) 개념 및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생활숙박시설이란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하며,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우며 거주자 입장에서는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프리미엄 주거시설로 여겨져  2010년대 후반부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나 정확한 표현은 '생활숙박시설'이 맞겠습니다.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차이점

 

구분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주택수 주거용인경우에는 포함 포함 X
소유자 직접거주 가능 불가능
사업자 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숙박업
임대 형태 전세 및 월세 가능 월세 및 단기임대만 가능
바닥 난방 전용면적 119m² 이하만 가능 제한 없음
발코니 설치 제한
전용출입구 다른 용도와 복합시 필요
전용면적 산정 벽체 안쪽 벽 중심선
기타사항 호실당 주차장 1대 이상 호실당 주차장 0.7대 이상/
호텔식 서비스 제공

 

혹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 및 주택수 알아보기 :: 무주택과 장단점?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처음 집을 구해 자취를 하게 되시는 분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 일반적인 빌라보다는 인프라가 좋고 아파트보다 접근성이 좋은데 아파트는 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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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중요한 점은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모든 생활숙박시설을 2023년 10월 14일까지 숙박업으로 등록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이 10억 일 경우에는 매년 1억 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샘)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내용을 2021년 10월부터 2년간 용도변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었으니,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대처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차후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유예기간 및 연장은 없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상황입니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작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 무단 이미지 사용 및 배포 금지

 

2. 생활숙박시설 해결방안

 

 해당 내용이 현재 이슈가 되는 점은 약 10만여 가구 중에 고작 1000여 가구만 용도변경을 했다는 점입니다.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였을 시에는 변경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약 1달 여가 남은 현재시점 기준으로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용도변경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해결방안

 

  1. 숙박업 등록

  2.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3. 이행강제금 낸 후 차후 대비

  4. 이행강제금 보다 더 많은 월세 받기

  5. 처분하기

 

 사실상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현시점에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박업 등록을 진행하시거나 3,4,5의 방법이 현시점에서는 그나마 현실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소유자와 거주자 간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기준이 충족이 되어 용도변경을 하시거나, 숙박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직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시청, 구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기준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숙박업 등록이 안되어 있고 아래 기준이 충족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둘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숙박시설은 30 객실 이상 보유를 하다 보니 위탁업체를 이용해야겠습니다.

 

  • 프론트데스크 및 로비 설치

  • 30객실 당 1개소 이상의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수납 방) 설치

  •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라운지, 레스토랑 등) 설치

  • 객실 출입제어 및 관리 시스템 도입, 설계도서에 포함

  • 발코니 설치 시 개방된 바닥구조물 형태로 설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생활숙박시설
제작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 무단 이미지 사용 및 배포 금지

 


 

2)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 

 

 현시점에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에 아래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기준 미달 시 건물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기준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 해결방안을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자 100% 용도변경 동의

  • 복도 폭 1.8m 이상  및 배연설비, 방화 유리 창호 기준 충족

  • 지구단위계획 비주택 > 주택 변경

  • 주차장 면적 증가 등

 

3. 추가사항 및 맺음말

 

 워딩으로만 포스팅을 작성하다 보니,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생활숙박시설 거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2년간의 계도기간을 주었으나 소유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평소에 관심 없이 본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해당 사실을 모르고 주거용으로 거주하던 분들은 소유자가 갑작스레 집을 나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이 아니다 보니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금전문제로 마찰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공방에서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 및 현재 거주자 분들도 본인 상황을 잘 파악하여서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스팅 작성기준일 : 2023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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