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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뜻 알아보기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와 폐지 가능성은?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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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금투세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 기존 주식 매매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부과될 예정인데, 많은 투자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금투세의 뜻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관련 사진


 

■ 금융투자소득세

 

1. 금투세란?

 

 일명 금투세라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2020년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화되었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5,000만 원 / 해외 •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250만 원 까지는 기본 공제
  • (연 5,000만 원 / 기타 25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3억 원 초과 시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금투세 설명 사진

 

 예를 들어 국내상장주 매매를 하여 발생한 연 투자소득이 7,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을 공제한 2,000만 원(초과분)의 22%인 440만 원의 금투세를 내야겠으며, 해외 •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기타 소득으로 연 1,000만 원의 투자 소득을 올렸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초과분)의 22%인 165만 원의 금투세를 내야겠습니다.

 

  쉽게 말해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 후에 매매 시에 발생된 모든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배당소득과 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매매차익을 실현했을 때에만 금투세가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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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투세 특징 및 비교

 금투세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과세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와 병행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도 자본이 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현재 도입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성격의 제도가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 대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며, 중국과 홍콩은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특징 설명 사진

 

 2025년부터 국내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국내, 해외, ETF 채권 등에 분산투자하는 개미투자자들은 금투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별도로 국내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에 대해서는 인하되었으나, 코스닥과 농어촌특별세는 여전히 남아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금투세 폐지?

 정치권에서는 해당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많은데요.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24.4.10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 범여권 108석(국민의 힘, 국민의 미래), 범야권 192석(더불어민주당, 더불어 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4.10 총선결과 확인

 

 만일 폐지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가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투세 폐지 총선 참고사진

 

 하지만 아직 미래의 일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금투세 시행 시 단점

 

솔직히 세금을 낸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의 국고를 채워 국가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애국심보다는 의무감 및 법적 요구 때문일 텐데, 그렇다는 것은 결구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단점이 있을까요?

 

1) 세금 부담 증가

 

 국내 상장주로 연 5,0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내시는 개미 투자자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기타(상장주, 펀드, 해외주식 등) 금융 상품에 분산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가 연 250만 원 밖에 되지 않으니 금투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2) 고액 투자자들의 이탈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국내에서 투자하는 고액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즉 '고래'들이 대량으로 매도하면 증시는 하락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의 부담으로 전가가 됩니다. 참고로, 일본이 금투세를 도입한 1989년에는 일본 주가가 60% 급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건보료 상승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이는 건보료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건보료 계산 시 양도소득은 제외되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문제등으로 인해 주식 양도소득을 건보료 부과체계에 혹시라도 포함시키게 된다면 건보료 상승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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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금투세 뜻,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와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정한 과세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과 시행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폐지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금융투자자들은 제도 도입에 따른 세금 부담과 투자 전략 변경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7월 10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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