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경제대장리춘훤 입니다.
사업자라면 부가세, 종소세 그리고 법인세 등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데요. 이를 징수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환급에 대한 정의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금 환급
1. 부가세 환급
부가세라 불리는 부가가치세는 서비스 및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10%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통 '부가세 별도'로 명시된 곳에서는 추가로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 세금은 사업자가 대신 가지고 있다, 국가에 납부하는 개념이죠.
모든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이 없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 신고 기간 및 환급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연 2회(1월, 7월)
- 법인사업자: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 간이과세자: 연 1회(1월)
*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대상자는 4월과 10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아래 배너 참고)
부가세 환급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납부했을 때발생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2) 조기환급
조기환급은 환급 대상자가 환급 세액을 신속히 받는 제도인데,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사업 설비 신설, 증축, 취득 확장 시
- 수출 등으로 영세율 적용 시
- 재무 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일 때
조건을 만족한다면, 매 분기마다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매입 세액 증빙서류, 계약서(필요시), 계좌 송금 증빙 내역(필요시), 매무구조개선 계획서 (해당 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신청 시에 알려주니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할 경우 반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종소세 환급
종소세라 불리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자가 연간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 기간 및 환급
종소세 신고 및 환급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며,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신고와 환급 동시에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부가세와 동일하게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금은 홈택스에 입력한 환급계좌로 지급되거나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환급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은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납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 기간 및 환급
-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과납한 경우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부가세와 종소세와는 다르게 신청 이후 30일 이내 환급이 되지는 않으며, 국세청의 검토절차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환급 정의 및 기간 그리고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 환급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와 충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세금 환급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6월 10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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