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발급 혹은 명세서를 확인하는 등 신용카드 관련 리볼빙이란 생소한 단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리볼빙이란 무엇이고 신용등급에 관련한 내용과 장단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볼빙 뜻
'리볼빙'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동일한 말로써 뜻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 금액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하여 변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용한 카드 값을 나눠서 결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금융당국에서는 '리볼빙'은 단어 뜻만 보고 어떠한 서비스 인지 알기 어려워서 2015년부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많은 카드사에서는 리볼빙이라는 단어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볼빙 시에는 수수료(이자)가 붙게 되는데, 수수료율은 평균적으로는 17% 수준이나, 저신용 취약차주인 경우에는 18~19.99% 수준으로 법정 최고금리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 리볼빙과 신용등급에서 확인)
굳이 이자가 붙는데 '리볼빙 서비스를 왜 이용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자본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통장잔고에 신용카드 사용금액만큼 남아있지 않아 대금 결제일에 변제가 불가능할 시에 '연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리볼빙 제도를 이용합니다.
2. 리볼빙과 신용등급
1) 각은행 리볼빙 신용점수별 수수료율
위에 내용에서 언급했듯이, 리볼빙 수수료율은 평균적으로 17%대이나,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올라가며 반대로 신용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낮습니다.
은행별로 신용점수에 따른 리볼빙 수수료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신금융협회서 제공하는 정보를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리볼빙이 신용등급에 끼치는 영향
리볼빙은 갚아야 할 기간을 미루고 변제 원금에 수수료(이자)가 붙기 때문에, 뭔가 변제주기가 짧은 소액대출을 받는 느낌이 들어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간혹 가다 '리볼빙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리볼빙을 이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으나, 지속적인 리볼빙을 사용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리볼빙 비용을 갚기 위해 잦은 단기대출 이용
- 현금흐름 평가 악화에 따른 신용점수(등급) 하락
- 리볼빙 특성상 짧은 변제주기로 인해 또 다른 부채 발생
혹시라도 잦은 단기대출과 리볼빙으로 인해서 신용점수 및 등급이 하락되신 분들은 리볼빙 금액을 우선적으로 갚으시고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신용등급을 올리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리볼빙의 장단점
이런 위험이 따르는 리볼빙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보이는데,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장단점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 과도한 연체 및 신용등급을 보호
- DSR 산출 시 포함이 되지 않음
■ 단점
- 높은 수수료 부담
- 부채 돌려 막기
- 신용등급 하락
- 카드한도 부족 > 이월된 금액은 카드 총한도에 포함
4. 리볼빙 약정결제비율
리볼빙 신청 시에는 약정결제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약정결제비율은 이월했을 때 갚아야 하는 대금의 최소상환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사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보통 신청 시에는 리볼빙 약정결제비율을 최소결제비율*~ 100% 선택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최소결제비율: 최소 10%, 신용등급에 따라 10~30%로 차등적용 되며 리볼빙 신청 시에 약정결제비율 선택과는 별도로 자동 적용 됩니다.
'리볼빙 된 금액을 보통 바로 다음 달에 전액 갚아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리볼빙 된 금액은 가입 시 선택하신 약정기간 내로 갚으시면 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리볼빙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붙으니 빨리 변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셨다면 약정결제비율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00만 원을 리볼빙 하는 상태인데 약정결제비율을 50%로 설정해 두었으면 1월에 최소 50만 원을 갚고, 2월에 50만 원 + 리볼빙수수료를 갚아야 합니다. 1월 이후로 갚을 여력이 되지 않으면 최소결제비율만큼 변제를 하면서 나머지 금액이 계속 리볼빙이 되겠습니다.
결제대금 100만 원에 대한 리볼빙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약정결제비율 50% / 최소결제비율 30%
- 평소에 50만 원씩 변제 > 나머지 50만 원은 이월되어 리볼빙
- 약정결제금액인 50만 원 변제가 불가능할 시에 최소 30만 원 변제 후 차액 70만 원은 이월
- 통장에 최소 3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리볼빙이 되어 연체처리가 되지 않음.
2) 약정결제비율 100% / 최소결제비율 10%
- 평소에 결제대금 전액(100만 원)이 일시불로 다 출금 > 불가능할 시 최소결제비율을 제외한 전액 리볼빙
- 약정결제금액인 100만 원 변제가 불가능할 시에 최소 10만 원 변제 후 차액 90만 원은 이월
- 통장에는 최소 10 만원 이상이 있어야 리볼빙이 되어 연체처리가 되지 않음.
통장에 대금결제가 항상 가능할 정도로 잔고가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연체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은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해 두시는 편이 낫겠으며, 약정결제비율을 50%로 설정해 두셨더라도, 즉시납부 등을 하셔서 리볼빙이 되지 않게 관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신용카드 리볼빙 뜻, 신용등급 영향, 장단점 그리고 약정결제비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볼빙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때로는 대부업 등의 3 금융권 대출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부채가 리볼빙이기도 하니 본인의 재정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리볼빙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금융에 관련된 모든 주의사항 중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과해서는 좋을 것은 없으며, 리볼빙,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에 이용하는 신용카드의 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2월 04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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