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인 구직급여에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간단한 실업급여의 내용과 구직급여의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 및 재취업활동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실업급여에 편성된 비용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허술한 관리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준을 강화하고 반복 수급 시에는 급여액의 최대 50% 감액시킨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 구직급여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여러 종류 중 하나로서 세부적인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별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다음 조건에 모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일이 180일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퇴사
- 실업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근로의사 및 능력에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실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한 날로서, 이직일 + 1일이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라고 6개월간 근무했다고 해서 구직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주 5일제로 근무하시는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은 일주일에 6일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8개월 정도 근무를 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채워지겠으며, 주 6일제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6개월 근무 시에 180일이 채워지겠습니다.
또한 18개월간 동일한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며, 여러 군데 회사를 다녀도 무관합니다. 회사를 다닌 기간 동안 합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재산 손해 및 무단결근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지장을 초래한 경우입니다.
위 사항이 해당이 되신다면 지급액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 시에 딱 필요한 부분만 짚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상태 신고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신고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회사에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 한 뒤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2) 구직등록
실직자가 직접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교육 후에 14일이 경과하면 수급자격 신청이 소멸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육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안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교육까지 다 들으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구직급여 신청이 끝나며 미취업 기간 소정지급일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니, 오프라인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추후에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될 텐데, 아래 포스팅에 양식 첨부해 두었으니 관련 포스팅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1월 21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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