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노란봉투법. 당장 경영계는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였고 노동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예고하였는데, 노란봉투법은 무엇이며 해당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의 개정안으로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며, 이는 2009년 시작된 쌍용차 사태로 2013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되어, 2014년에 시민 중심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랐으며 최근 노란봉투법이 2023년 11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정치적으로도 말이 많을뿐더러, 경영계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 노동계에서는 통과 환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러한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2. 노란봉투법의 내용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범위 확대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할 것.
2)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분쟁상태로 규정하고, 쟁의 행위범위를 넓힐 것.
3)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상한을 정하고 개인 대상 청구를 금지할 것.
즉,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데 있으며,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직접적인 교섭과 파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섭이 결렬될 시에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놓고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갈등이 초래되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하청의 사장과의 교섭이 이뤄져서 원청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기까지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2010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인정이 있었듯이 이번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원청과 하청노동자들 간에 교섭이 이뤄지면 노사 간의 있던 임금체불 등의 갈등으로 인한 파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3. 노란봉투법 거부권
위에서도 언급했던 이유로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되었지만 최종적 통과를 시키는 대통령에게 직접 거부권 행사 요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6단 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월 13일에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며,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 정치적으로도 여야가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정해질지 확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저 또한 한 시민으로서 묵묵히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 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노란봉투법의 뜻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는 알겠다면 무엇이 맞는 걸까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적인 포스팅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찬 • 반의견을 나누어보자면 노동계 의견으로는 손배소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원하청관계를 만들고 개인적인 손해배상을 줄이고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영계 입장에서는 파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노사관계의 명확성이 원칙이 위배, 바지사장이 증가하는 등 여러 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모든 법률이 항시 필요하고 좋은 쪽으로만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그 틈에서 어떻게든 악용을 하여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적용하는 일탈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및 경영계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법률이 제정이 되는 것보다는 노사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분쟁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1월 19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주휴수당 뜻과 계산 방법 이해하기 쉽게 설명 (2) | 2023.11.26 |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 알아보기 (1) | 2023.11.21 |
2024년 자녀장려금 조건 및 대상 기준 :: 소득 상한 금액 상향 (0) | 2023.11.16 |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 증가 :: 혼인 및 결혼자금 증여재산공제 1억 원 (2) | 2023.11.15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으로 교통비 절약하기 :: 사용방법은? (2) | 2023.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