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7일에 내국세 13개 그리고 관세 2개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확정 및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일에 정기국회에 제출이 되어 해당 개정안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중 자녀장려금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보통 자녀장려금은 근로 • 자녀장려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나뉘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생활유지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 ~ 31일까지 이며,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의 9월 1일 ~ 15일, 하반기분은 3월 1일 ~ 15일에 신청하시면 되며, 관할세무서 혹은 홈택스 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현금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 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내용에 적용시키면 2024 자녀장려금 선정기준과 혜택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소득: 4,0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2024년 상향)
-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현행과 동일)
- 가구요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현행과 동일)
2) 자녀장려금 혜택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맞벌이 가구 : 1인당 최대 80만 원 > 최대 100만 원 (2024년 상향)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법개정안 상세본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확대된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자세한 기존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신청 및 문의사항
신청은 조건 만족 시에 관할 세무서 및 홈택스 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 혹은 방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등의 자료가 다른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자녀장려금 조건 및 대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소득 상한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혼증여세 공제 등 여러 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민생안정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1월 16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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