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며 정말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재산을 모으는데, 또 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증여 혹은 상속을 할 때 또 세금이 부과되어 곡소리가 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것인지 2024년부터는 혼인 시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늘린다는 소식입니다.
1. 증여세란?
'증여'의 사전적 의미는 물품 따위를 선물로 주는 것이나, 누군가에게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줄 의사를 표시 후 상대는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성립이 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즉, '증여세'는 즉 누군가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재산, 부동산, 토지 등)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사람은 받은 것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많이 언급이 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물려줄 때 주로 시행되는 상속세와 증여세(흔히 상증세라고 불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해외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할 시에 내야 하는 상속세가 너무 많다 보니, 해외로 자금을 돌리고 이로 인해 국가의 경제가 휘청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상속세: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는 재산
이로 인해 38개국의 OECD 국가 중 15개국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상속세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 또한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증세에 관한 것을 보통 성인이 되고,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 때쯤 주로 접근하게 되는데, 시기가 잘못 겹쳐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상증세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봉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증여세 상황은 어떨까요?
2023년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에서의 증여세는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초과될 경우에는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메겨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 시에 증여세 공제 항목 신설하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2. 혼인 및 결혼자금 증여재산공제
2024년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혼인증여재산공제' or '결혼자금증여재산공제'는 기존 증여세 면제한도 5,000만 원에 혼인 공제항목 1억 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결혼에 있어서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는 집값이 워낙 높아졌고, 출산율이 OECD국가 중에 꼴찌여서 그런지 이를 타개하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1) 미혼 자녀에게 5,000만 원 증여
- 2023년 증여세: 0원
- 2024년 증여세: 0원
2) 기혼자녀에게 1억 원 증여
- 2023년 증여세: 500만 원
- 2024년 증여세: 0원
3) 기혼자녀에게 1억 5,000만 원 증여
- 2023년 증여세 1,000만 원
- 2024년 증여세: 0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이 추가 공제가 되는 점인데, 2024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보니, 2024년 1월 1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겠습니다.
* 해당 세법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증여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3. 재혼도 적용? 파혼 시에는?
1) 재혼 적용 여부
개정안을 확인했을 때에는 재혼 및 횟수 제한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기입이 되어 있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재혼'도 해당한다고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여, 재혼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초기인 만큼 위장 결혼 및 편 인한 편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검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파혼 시
증여 후에 약혼자가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일 3개월 이내 반환을 해야,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망 외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이혼 등)에는 아직 개정안이 입법이 되지 않아 차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4. 참고사항
이외 도움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두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직계존속은 부모 및 (외) 조부모도 포함이니, (외) 조부모 증여도 개정안 적용
> 조부모 초과 증여 시에는 30% 절세 가능 - 증여 후 2년 이내 결혼을 못할 경우 2년이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정 신고
- 반드시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됨.
여기까지 2024년 혼인 및 결혼자금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 면제한도 증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혼 전에 증여를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하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해당 세법개정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1월 15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결혼 관련 정부지원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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