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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및 신청방법 :: 청년도 해당?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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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혜택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주거급여 수급의 관련된 신청자격, 혜택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진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한 종류로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기준에 충족이 되는 국민에게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이외 생계, 의료, 교육 급여의 인상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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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근로, 성별 및 연력등은 상관없으며. 단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데, 기준중위소득이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바로 조회

 

 즉,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여서 48% 이하 이시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48%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좌측부터 1인가구 ~ 6인가구 순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참고사진
클릭 시 확대됩니다.

 

혹시 이외 % 별 2023년 및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2023, 2024 기준중위소득 조회

 

 추가적으로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이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며 지급하는데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 • 군이 달라야 하며, 동일  시 • 군 이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할 경우 가능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가 복잡하신 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자 혹은 7인가구 이상이신 분들은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위 첨부해 둔 '주거급여 신청자격 바로 조회' 배너 활용)

 

3. 혜택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인 경우 전(월) 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유지수선을 지원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가구 혜택

 

 2023년 대비 11,000원 ~ 27,000원(3.2% ~ 8.7%)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수 서울 경기 •   인천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 가구 341,000 원 268,000 원 216,000 원 178,000 원
2인 가구 382,000 원 300,000 원 240,000 원 201,000 원
3인 가구 455,000 원 358,000 원 287,000 원 239,000 원
4인 가구 527,000 원 414,000 원 333,000 원 278,000 원
5인 가구 545,000 원 428,000 원 344,000 원 287,000 원
6인 가구 646,000 원 507,000 원 406,000 원 340,000 원

 

2) 자가가구

 

 자가가구의 주택 유지수선 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 대보수로 나누어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용을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 원의 수선비용지원 / 수선주기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최대 849만 원의 수선비용 지원 / 수선주기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의 수선비용 지원 / 수선주기 7년 / 지붕, 기둥 등

 

중위소득별로 수선비용이 차등 지원되니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에는 부모와 청년 각각 거주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의 경우 분리된 가구의 각각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되며,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3년 기준이며, 2024년에는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자기 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4.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신 후 구비서류를 안내받은 후에 방문 접수하시거나 아래 배너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하기

 

 청년주거급여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상단 배너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및 신청방법 등 그리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1월 13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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