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혜택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주거급여 수급의 관련된 신청자격, 혜택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한 종류로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기준에 충족이 되는 국민에게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이외 생계, 의료, 교육 급여의 인상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근로, 성별 및 연력등은 상관없으며. 단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데, 기준중위소득이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즉,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여서 48% 이하 이시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48%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좌측부터 1인가구 ~ 6인가구 순입니다.
혹시 이외 % 별 2023년 및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이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며 지급하는데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 • 군이 달라야 하며, 동일 시 • 군 이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할 경우 가능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가 복잡하신 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자 혹은 7인가구 이상이신 분들은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위 첨부해 둔 '주거급여 신청자격 바로 조회' 배너 활용)
3. 혜택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인 경우 전(월) 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유지수선을 지원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가구 혜택
2023년 대비 11,000원 ~ 27,000원(3.2% ~ 8.7%)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수 | 서울 | 경기 • 인천 |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1인 가구 | 341,000 원 | 268,000 원 | 216,000 원 | 178,000 원 |
2인 가구 | 382,000 원 | 300,000 원 | 240,000 원 | 201,000 원 |
3인 가구 | 455,000 원 | 358,000 원 | 287,000 원 | 239,000 원 |
4인 가구 | 527,000 원 | 414,000 원 | 333,000 원 | 278,000 원 |
5인 가구 | 545,000 원 | 428,000 원 | 344,000 원 | 287,000 원 |
6인 가구 | 646,000 원 | 507,000 원 | 406,000 원 | 340,000 원 |
2) 자가가구
자가가구의 주택 유지수선 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 대보수로 나누어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용을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 원의 수선비용지원 / 수선주기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최대 849만 원의 수선비용 지원 / 수선주기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의 수선비용 지원 / 수선주기 7년 / 지붕, 기둥 등
중위소득별로 수선비용이 차등 지원되니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에는 부모와 청년 각각 거주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의 경우 분리된 가구의 각각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되며,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3년 기준이며, 2024년에는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자기 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4.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신 후 구비서류를 안내받은 후에 방문 접수하시거나 아래 배너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상단 배너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및 신청방법 등 그리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1월 13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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