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잡히는 소득이 건강보험공단 연계 기간이 애매하여 소득이 줄었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을 잡게 되는데, 종소세 신고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10월까지 확정신고를 마친 후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이 연계가 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계된 소득을 기준으로 11월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고지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소득 발생 및 재산 취득 시점과 보험료 부과시점이 6개월 ~ 최대 1년까지의 차이가 발생하는 허점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이해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매출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매출 소득이 감소할 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표 안의 내용은 단순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신고 기준 | 구분 | 상황 |
2021년 매출 소득 | 2022년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 2020년 매출 소득으로 책정된 건보료를 2021년 11월에 고지하여 2022년 11월 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중 • 2022년 1월 부터 매출감소 > 소득감소 |
2022년 10월 >건강보험 공단 연계 | ||
2022년 11월 > 건강보험료 고지 | ||
* 2022년 11월 ~ 2023년 11월 까지는 2020년 소득으로 책정된 건보료 납부 (1년간) | ||
2022년 매출 소득 | 2023년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 2021년 매출 소득으로 책정된 건보료를 2022년 11월에 고지하여 2023년 11월 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중 • 2022년 소득이 감소하였는데, 소득이 높았던 2021년에 책정된 높은 건보료를 납부 |
2023년 10월 > 건강보험공단 연계 | ||
2023년 11월 > 건강보험료 고지 |
쉽게 말해 2년 전에 신고했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보료가 현재 매출이 감소한 시점에까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특성상 소득이 바로 반영되지 않아 소득이 줄더라도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제도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폐(휴)업 및 퇴직(해촉)을 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낮아진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각 상황마다 구비서류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 소유권 변경
재산이 매각, 증여 및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해주셔야 하며,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 대장(행정기관)
2)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재산소유권 변경과 동일하게 발생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직접신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동차 소유권 변경 혹은 폐차 시에는 자동으로 공단 연계가 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공동명의 혹은 별도 기타 상황으로 연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
3) 전(월)세 부과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경우
전(월)세 부과내역이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및 신고 금액등이 연계되어 자동으로 조정되겠습니다.
- 전(월)세 계약서
4) 전(월)세 없이 무상으로 거주 시
건물소유자 혹은 전월세계약자와 별도의 보증금 및 전(월)세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신고하시면 되며, 무상거주 시작일 이 속한 다음 달부터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등기부등본(등기소)
5)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소유한 기관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신청하시면 되며, 입주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지원기관 (ex. 주택공사 등)과 세입자 간 체결된 계약서)
* 저소득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위해서 소득 조정 및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받을 시에는 많은 세금이 절약할 수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소득 중단 및 감소가 된 경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시 최소한의 필요 서류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간단하겠습니다.
* 소득 중단 및 감소 시에 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위에 소개드린 5가지 경우(온라인 신청 불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차를 콜센터에 문의 후 FAX 혹은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Tel. 1577-1000) 이용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스마트폰 '더 건강보험' 앱 활용
-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2) 홈페이지 소득 조정 및 정산 방법
폐(휴)업자 혹은 소득이 감소하신 경우에는 사업상태 혹은 소득감소에 관한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를 구비하셔서 소득 조정 신청을 별도로 해주시면 건강보험료 조정이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아래 배너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로그인(혹은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한 조정 보험료의 적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며 매월 1일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조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1월 08일 기준으로 최신 수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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