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알바생분들과 사업주 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주와 알바생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모두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 누락 시에는 항목별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정 기간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공통
- 과태료 기본액: 50만 원 이상
- 추가 과태료: 고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재적발 시 60~100만 원 이상
- 정규직 근로자: 최대 500만 원
- 비정규직 근로자(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항목별 벌금 부과
■ 비정규직 근로자 항목별 미작성 시 벌금
항목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임금 구성항목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근로계약기간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근로일별 근로시간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휴일, 휴가 | 30만 원 | 60만 원 | 120만 원 |
근로시간, 휴게시간 | 30만 원 | 60만 원 | 120만 원 |
취업장소 및 종사 업무 내용 | 30만 원 | 60만 원 | 120만 원 |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두 1차 위반에 해당이 되니 총 240만 원이라는 과태료 및 벌금이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쟁 및 소송위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 조건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 사업주는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기 어려우며, 이는 노동 분쟁이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매우 불리한 상황에 쳐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적으로 모두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알바생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따라오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알바생 분들의 나이가 어리거나 갓 성인이 되고 그리고 사회초년생 등은 경험도 많지 않을뿐더러 법적으로 본인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는다거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주 분들은 간혹 가다 이를 악용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이 있으니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사업주와 알바생 분들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바생분들은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무턱대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마시고 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정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 근로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로 설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 휴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연차에 대한 부여 기준과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알바생 분들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정 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로 시작 및 종료 시간 그리고 휴게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실제 근로자가 근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및 기타 근로조건 등에 따라서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표준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기타 진정'을 검색하시고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대략 25일 이내이며, 이외에도 임금체불, 불법 사내 하도급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
여기까지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다양한 노동 관련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주와 알바생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 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시고 1부는 알바생 1부는 사업주 분이 보관(보관 기간 3년)하셔서 추후 생길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3월 19일에 최신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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