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상황과 인력 시장의 변화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외국인 고용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여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1. 정의 및 개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대한민국 내 기업 및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국내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특정 업종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갖춰야 하며, 별도 정해진 신청기간이 있으니, 신청을 위해서 본문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허가제 신청 요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했어야 하며, 아래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허가서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겠습니다.
-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농축산어업
- 서비스업
- 한식 음식점업 (주방보조원에 한함)
- 호텔 • 콘도업 등 (주방보조원, 건물 청소원에 한함)
2)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고용 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함.(전 업종 7일)
- 외국인 근로 가능 사업장이어야 하며, 업종과 허용 인원이 정해져 있음.
- 외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 ~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시키지 않아야 함.
-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경우)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신청방법
신규 고용허가 신청사업장에 한해 회차 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요. 포스팅 작성일(2024.04.29) 기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청 기간은 2회 차이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 2회 차: 2024년 4월 22일(월) ~ 2024년 5월 3일(금)
- 선정 발표: 5월 21일(화)
- 고용허가서발급시기
- 제조 및 조선: 5월 22일(수) ~ 28일(화)
- 그 외: 5월 29일(수) ~ 6월 4일(화)
-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월 말
- 선정 발표: 5월 21일(화)
- 3회 차: ~7월 중 예정
- 4회 차: ~10월 중 예정
2) 신청절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혹은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기업에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면서도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신청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분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4월 29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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