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택 전세 보증금 보호 정부 정책
1. 정부 개정안 내용
2024년 4월 23일에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 시세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소형 및 저가 주택을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2. 매각 대상 주택
이 대책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며, 수도권에서는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비수도권에서는 2억 원 이하인 주택(非 아파트) 1채가 한정됩니다.
주택 매입 가격은 각 공사의 사업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LH는 노후도 등을 반영한 건물 원가의 90%를 매입 가격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3. 임대사업자 혜택 및 면제 조항
기존대로라면 등록임대사업자는 10년 안에 비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집을 매도하였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 의무 기간인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2024년 말까지 주택을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는 대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여기까지 주택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비아파트 LH양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정책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6593건, 사고 금액만 하더라도 1조 4354억 원(2023년 1분기에 비해 80% 급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된 집값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해긍정적인 여론도 있는 반면, 몇몇 누리꾼들의 반응은 '감당 못할 집을 샀다면 손해보고서라도 팔아야 한다.' , '개인이 잘못한 걸 왜 세금으로 메꿔주냐?' 등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5월 01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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