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증여세 완화가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받는 시점에 세금을 일부 납부하고 증여 시점 이후의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뜻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등의 재산에 관련된 것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양도 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매매거래 후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큰 틀로 나누어 봤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부동산에 대한 권리
- 주식 및 기타 자산
- 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과세 대상에 대한 자산의 범위와, 양도의 범위 그리고 비과세 등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니, 계산 전에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부동산의 경우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양도소득세 계산기
요즘에는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편의에를 위해 각종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또한 인터넷 혹은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주택, 분양권, 입주권, 비사업토지 및 기타 등 양도에 관한 내용 설정 후 본인의 상황(1 주택자, 2 주택자,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을 설정하셔서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율을 확인하여 양도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양도세 계산이 가능한데, 부동산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점 반드시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2월 02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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